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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융CEO, 후계자 선정 개입땐 시장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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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시행

“연임하려 승계제도 편법 운영땐 경영에 악영향… 결국 소비자 피해”

“명백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 CEO 찍어내기 악용 소지” 우려도

동아일보

내년부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 등으로 연임에 유리하게 경영승계 제도를 운영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시장에 알리기로 했다. 지배구조가 흔들려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어 관치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CEO 경영승계 제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이 보기에 경영승계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사외이사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사전에 경쟁자를 후보군에서 배제해 연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등 편법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지배구조가 탄탄한 금융사를 선택해 이용하도록 이를 점검해 시장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CEO가 직간접적으로 차기 CEO 후보 선정에 관여할 경우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에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금융당국이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이를 시장에 알릴 수 있어서 ‘CEO 찍어내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조직문화와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찾게 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사가 직접 참여해 금감원과 토론하는 ‘대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윽박지르는 금감원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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