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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가뭄때 물 절약하면 요금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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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뭄 예.경보 발령시 주민들이 물을 절약해 사용할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방상하수도는 주민 삶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상하수도는 공기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결산 기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지방상하수도는 215개로 종사자 약 1만5000명, 자산규모는 약 70조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지방상하수도는 부채비율과 당기순손실 감소, 요금현실화율 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 적자운영과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부족 대응 미흡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자율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통합운영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공동구매, 통합 검침,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및 법정 용역 공동수행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요금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원가절감만으로 만성적인 적자해결이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지방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요금체계에 대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뭄요금제로 가뭄 예.경보시, 주민 등의 전년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한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초과사용 시에는 불이익(요금추가 징수)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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