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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안중근 동상 기증, 김영란법 위반”…의정부시장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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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 검찰 고발

“신한대 특혜에 관한 내용 포함돼”

기증서 교부하지 않은 것도 고발키로

의정부시 “신한대에 특혜 준 것 없다”

중앙일보

의정부시가 최근 의정부역 앞 광장에 설치한 '안중근 동상'. [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역 앞 광장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 기증 과정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을 때 만든 협약서에는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 의정부시, 신한대 등이 서명했는데 협약서에 신한대가 중국의 다른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버드나무 포럼 측은 기증 과정에서 대가성이 의심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버드나무 포럼은 이와 별도로 안중근 동상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도 향후 관련 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버드나무 포럼 관계자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기부받을 때 반드시 기증서를 기증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시는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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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관계자가 지난 8월 8일 의정부역 앞 광장에 중국 공공외교 민간단체인 차하얼(察哈爾)학회가 기증한 ‘안중근 동상’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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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시 조례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관련 사항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안중근 동상을 건립할 때는 위원회 없이 시가 단독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버드나무 포럼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8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제작지시로 만들어진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아 의정부역에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포럼 측이 의정부시에 기증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결과, “기증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의정부역 앞 광장에 공개된 안중근 동상은 중국 내 민간단체인 차하얼 학회가 쌍둥이 동상을 만들어 한 개를 의정부시에 기증한 것이다. 2.5m 높이의 이 동상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달려가면서 품 안에서 총을 꺼내는 형상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신한대에 특혜를 준 것은 없다.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아직 제막식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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