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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근무 중 숨진 경찰 순직 아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불승인에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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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노컷뉴스

(CBS자료사진)



파출소 근무 중 숨진 경찰에 대한 순직 신청을 연금공단이 불승인 하자 유족과 동료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숨진 최 경장의 아버지가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청원에는 4일 만에 2만 여명이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 직무자에 대한 순직 심사가 개선돼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1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죽도파출소에 근무하던 최 모 경장(30)이 숨진 건 지난 9월 26일 새벽.

당시 최 경장은 폭행 사건 등을 처리하고 돌아와 파출소 2층 휴게시설에서 쉬고 있다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경장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졌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0일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단 측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최 경장의 부검결과 그렇지 않아 공무상 과로로 보기 어렵다"는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유족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 경장의 사인은 부검결과 '원인불명'으로 나왔지만, 건강한 경찰관이 야간 근무 중 갑자기 숨진데는 공무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들은 순직불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넘어 허탈함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이다.

최 모 경사는 “출퇴근 중도 아니고 근무 중에 사망했는데도 순직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이냐”면서 “건강한 경찰이 갑자기 숨진 것은 공무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 모 경위는 "사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순직이 아니라는 공단의 결정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료 경찰들은 "유족이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에 힘을 모아 꼭 순직이 승인 되도록하고, 앞으로 위험직무군 심사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이번 불승인에 반발하는 탄원서에 12일 현재 동료경찰 현재 1만여명이 서명하며 공단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 경장이 소속됐던 포항북부경찰서는 재심 TF팀을 구성해 유족의 재심 청구를 돕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박찬영 서장은 "의사가 최 경장이 사망한 이후 봐서 사망 진단서에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소견이 첨부 하지 않은 것과 최 경장이 평소 지병이 없었던 점이 오히려 순직 불승인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진술 등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최 경장이 순직 승인을 받을수 있게 물심양면 도울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경장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신문고 올린 '순직 심사 제도 개선' 청원에 다음달 7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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