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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뇌물수수 혐의 파주시설공단 이사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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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직무관련성 없어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가로청소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우영(58)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임 이사장에게 돈을 건내고 청소용역 수주를 부탁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최모씨(37)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은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이사장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씨에 대해서는 “최씨가 파주시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내기 위해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오히려 사기죄로 몰릴 것을 우려해 (임 이사장에게 뇌물을 건냈다고)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이사장이 청소업무의 민간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어서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냈다고 주장하는 최씨의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파주스타디움에 있는 공단 이사장실에서 청소용역 업체 운영을 준비하던 최씨로부터 파주시 청소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품 넥타이와 현금 500만원을, 2015년 2월에는 한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한우 세트와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30일 구속됐다.

임 이사장은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곧바로 되돌려줬다며 억울함을 주장해 왔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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