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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만능 사기범' 구치소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 등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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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감 중 사기행각 벌인 30대에 징역 3년 선고

연합뉴스

구치소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구치소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범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올해 2월 초 다른 수감자 B씨에게 "280억원 상당의 IT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내가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도록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 1억3천500만원을 주면 라이선스를 넘기겠다"고 속여 당일 지인의 계좌로 2천2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혼자서 몸이 불편한 아들을 키우며 사는 지인 C(여)씨에게 "내가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할 때 알게 된 지도교수가 있다. 가족 모두 영국에 이민 가서 아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항공권 예매 수수료나 학교 등록금 명목 등으로 20회에 걸쳐 3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이 부착된 의사 가운을 제작해 입는 수법으로 의사 행세를 하며 C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속은 C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면서도 아들을 부양하고자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A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억원 상당의 특허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라이선스 판매대금 지불약정서를 위조·행사했다"면서 "장애 아동을 부양하려는 C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인간성이 나빠 보이고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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