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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의협-병협 "건보 국고지원 삭감 '유감'…국민에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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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감기 조심하세요'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12일 양 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롭다"며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건강보험료 일반회계 기준(건강증진기금 제외) 지원 예산으로 5조4201억원을 반영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200억원이 삭감돼 5조2001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9.8% 수준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법정기준(14%)에 미치지 못한다.

의협과 병협은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예산의 과소 편성 및 삭감이라는 행태를 보인 것은 부족한 국고지원금을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자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2018년 국고지원 예산의 법정기준을 충족시키고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협회는 특히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 문구를 삭제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또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은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도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20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은 여야 원내대표간 밀실야합"이라며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 재정을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보장률을 70%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장률을 목표 수준까지 높이는데 약 30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한 재원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기준(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 준수 ▲재정적립금(올해말 현재 21조원)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 3.2% 수준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계획은 첫해부터 불발된 상태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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