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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중 화장실 3번째 칸 변기 뒤" 기막힌 신종 마약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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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필로폰 밀수·판매사범 집중 단속 결과 발표

국내외 마약 밀수·판매 조직 4곳 적발…14명 구속기소

SNS로 거래하고 대포통장, 비트코인 등으로 돈 거래

마약 은닉 장소 가르쳐 주는 '보물찾기' 수법 사용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밀매조직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직접 마약을 건네는 대신 마약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4개 조직을 적발해 A씨(39) 등 14명을 구속기소 하고 B씨(51)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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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에 적발된 SNS 마약 거래 조직이 창문 틈에 숨긴 마약. [사진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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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 걸쳐 필로폰 300g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필로폰을 인터넷 광고와 SNS 등을 통해 수 백명에게 판매해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 사는 C씨(31)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광고와 SNS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해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SNS 등을 통해 판매했다. 중간 유통책이 없는 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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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에 적발된 SNS 마약 거래 조직이 계단에 숨긴 마약. [사진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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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NS의 경우 마약 매수자들의 상당수가 충동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필로폰의 암거래 소매 가격은 1g당 4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SNS상에선 10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주범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SNS에 올린 뒤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돈을 받았다.

이후 매수자들에게 마약을 숨긴 장소의 사진을 보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마약을 숨긴 장소는 공중화장실 변기 뒤쪽 틈새나 계단 기둥 밑, 소화기 받침대 밑, 창문 사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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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해 필로폰 판매한 일당들의 범행 개요도. [사진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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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약 밀반입자·계좌관리자·배달자 등으로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주범은 해외에서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살 사람과 마약을 배달할 이들을 모집했다. 이후 밀반입자가 국제 우편물 등으로 위장해 마약을 국내로 가져오면 배달자는 이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해 여러 장소에 숨겼다. 그리고 숨긴 장소의 사진을 찍어 해외에 있는 주범에게 보냈다.

이들은 서로의 신원이나 역할분담을 알 수 없도록 조직원끼리도 SNS로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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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에 적발된 SNS 마약 거래 조직이 소화기 받침대에 숨긴 마약. [사진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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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SNS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한 데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필로폰 등이 확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매수·투약자를 잡아도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자를 검거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A씨 등 해외에 거주하는 주범들의 SNS 아이디를 특정한 뒤 위장거래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 거주하는 주범들도 붙잡았다. 이들 중 베트남 조직의 주범 D씨(37)는 필로폰을 과다 투약해 지난 10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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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에 적발된 SNS 마약 거래 조직이 변기 뒤에 숨긴 마약. [사진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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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은 이들 조직에서 마약을 사들인 매수자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특히 밀수·판매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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