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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머리에 피나는데 경찰은 조롱만"…경찰 "감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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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위에 화물차 세워 단속…승강이 도중 넘어져

운전자 "뇌진탕 호소에도 윽박질렀다'…민원 제기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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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교통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던 운전자가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경찰은 오히려 '쇼하지 마라'며 윽박질렀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당 지역 경찰이 감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8시30분쯤 화물차에 파이프를 싣고 서울 양천구 목동교 1차선 진입 램프를 주행하던 한씨는 돌연 차로 위에 차량을 정차했다.

교통단속을 하던 A 경위는 차로에 화물차량을 무단 정차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씨에게 면허증을 제시했고, 이를 거부한 한씨와 승강이가 벌이다가 한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씨는 '자신이 넘어져 뒤통수에 피가 났음에도 A경위는 '쇼하지 마라'며 조롱했고, 20분이나 119 신고를 지체했다'는 취지로 민원은 제기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한씨에 대한 응급조치가 20분 뒤에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A 경위가 한씨를 조롱했는지는 오늘 열리는 감사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경위는 '한씨가 차량을 두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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