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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작년 총선자금 2억 불법 수수 혐의, 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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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정희도)는 11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52·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유모 씨(55·구속 기소)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기업인 안모 씨(58)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안 씨를 만나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한 번에 1억 원씩 불법자금 2억 원이 유 씨를 거쳐 엄 의원 캠프에 넘어갔다고 파악했다. 엄 의원은 9월 검찰 소환 당시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지낸 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54)를 힘겹게 꺾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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