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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소위서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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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번 회기 내 통과하도록 노력"

뉴스1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5.18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최 의원의 발표를 보고 있다. 2017.7.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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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큰 진전이자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남았는데 시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23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일정상 본회의는 22일 열린다.

그는 "신경써서 꼭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5·18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일 소위 통과안을 정확하게 봐야하겠지만 저희가 당초 제시했던 안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최 의원은 "갈길이 멀지만 일단 축하할 일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Δ5·18 당시 인권유린 행위 Δ암매장 의혹 Δ헬기 사격 의혹 Δ군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등을 밝혀내고 정부의 공인된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함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의원 또한 유사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방위원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김종대·이정현 의원) 2명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5·18 특별법의 국방위 소위 통과와 관련해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올해 초부터 특별법 제정을 계속 주장해왔고, 이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혔었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5·18과 관련해 해결되지 않는 의혹들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암매장과 관련해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어서 암매장을 했다고 진술조서에 작성한 사람이 있는데도 부를 수가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특별법이 통과돼서 암매장과 관련한 내용도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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