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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내 휴대폰 충전기 왜 사용해” 흉기로 친구 찌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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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휴대폰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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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폰 충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단기 징역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울산 동구의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한 문제로 친구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범죄 경력이 있고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보호 관찰명령을 부과한다고 해도 다시 추가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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