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멘트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회기 중에는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첫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오늘(11일),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국회에 접수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게 됩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이번 달 22일인데, 정세균 의장이 해외 일정으로 국회를 비워 그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날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회는 다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3일까지이므로, 이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만, 넘지 못하면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만큼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처리의 상징성이 큰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표결 처리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최형규 / 기자
- "여기에 자유한국당마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