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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댓글수사 방해’ 혐의 남재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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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 檢 ‘禹사찰 피해’ 김승환도 조사

세계일보

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 측의 조직적 방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에 앞서 2012년 경찰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관련 정보가 국정원 측에 줄줄 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할 당시 장호중(구속기소) 국정원 감찰실장 등과 짜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드는 등의 불법행위 배후에 남 전 원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둔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 존폐가 걸려 있으니 문제 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남 전 원장 기소로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조직적으로 가로막았다는 이른바 ‘사법방해’ 사건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2012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서장의 경우 공소시효(5년)가 곧 완료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일단 재판에 넘기는 쪽을 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재직하며 수서경찰서의 댓글사건 수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국정원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서장은 ‘국정원 요원이 단 온라인 댓글은 박근혜 후보 지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 전 국정원에 먼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진보 교육감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교육감은 “우 전 수석 지시로 미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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