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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교장실엔 종일 틀어놓고…장애인 학급만 에어컨 금지한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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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켜지 않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중앙일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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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인천시교육감에게 학교장 A씨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 B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 학생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장애인 학급만 빼고 에어컨을 가동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더웠던 7월 21일 A씨는 자신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을 틀었다.

이 때문에 장루주머니(소장·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배설물을 복부 밖으로 배출해 받는 의료기구)를 착용하는 한 장애 학생은 매일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에서 “특수학급은 과목에 따라 1∼3명이 수업을 해 체온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 폭이 크지 않고, 교실이 1∼2층에 있어 상대적으로 시원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부임한 뒤 장애 학생 체험활동 등에 쓰이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이 2014년 75%, 2015~2016년도에는 각 45%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예산 집행에 (A씨의) 의도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자”라며 “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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