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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농축수산업계 피해 완화" 농식품부·유통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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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축하난 10만원 적용…과일·화훼업계 어려움 해소 기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명절 선물세트 판매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업계가 나란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11일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위원회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농축수산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한 바 있다. 과일의 경우 올 1∼4월 평균가격이 전년대비 20.5% 하락했고 화훼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난류' 가격이 14.2%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과일과 화훼의 경우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만 할 경우 5만원이지만 현금과 경조사 화환을 같이 전달 할 경우 합산액 10만원까지 인정하게 돼 화훼업계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로 화훼·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가 기대된다"면서도 "한우, 인삼, 외식 등 여전히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명절 선물 인기 품목인 농축수산물의 선물비 상한액이 현행보다 2배 높아진 것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상품을 내놓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신선식품의 경우 원가가 높아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상한액이 높아져 상품기획자(MD)나협력농가 입장에선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백화점보다 선물세트 단가가 다소 낮은 대형마트 업계도 상품 구성에 여유가 생겨 명절 영업을 기대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되면 한우나 굴비세트 구성이 가능해 다양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송지유 기자 c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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