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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일지]'청탁금지법' 제정안 발표부터 3·5·10 개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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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권익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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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승주 기자 =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입법 예고

◇2013년
▶7월30일 청탁금지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2014년
▶5월 23일 국회 정무위, 청탁금지법 심사 착수

◇2014년
▶6월2일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에 청탁금지법 처리 당부
▶12월3일 청탁금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8일
-청탁금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이해충돌 방지' 조항 제외.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
▶1월15일 여야, 청탁금지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
▶2월23일 국회 법사위, 청탁금지법 공청회
▶3월2일 여야, 청탁금지법 3월3일 처리키로 최종 타결
▶3월3일 청탁금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3월5일 대한변협,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3월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 조항 빠져 반쪽" 입장
▶3월27일 청탁금지법 공포(시행일 2016년 9월28일)
▶6월25일 사학연합회 등,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12월10일 헌법재판소, 청탁금지법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전 위헌 여부 선고"
▶5월24일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7월28일 헌법재판소,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8월29일 정부, 청탁금지법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원안 유지하기로 결정
▶9월5일 권익위,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4만919개로 파악
▶9월6일 정부, 국회 본회의 통과 1년6개월만에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의결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0월4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일. 법위반신고 9건 접수
▶10월26일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법위반신고 44건 접수
▶11월7일 권익위, 접수된 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한 첫 수사 의뢰

◇2017년
▶1월5일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경제부처 2017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공식 건의
▶1월11일 권익위 "법이 정착되는 상황에서 개정 논의는 여러 면에서 우려"
▶2월8일 권익위,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 각 부처·기관에 당부
▶5월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탁금지법, 손볼 때 됐다…내년 이전에 검토"
▶7월27일 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개정, 새 정부 반부패정책 기조에도 안 맞아"
▶8월28일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완책 마련하기로
▶9월26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시행 1주년 토론회에선 화훼농민들의 돌발 발언으로 약 30분간 행사 차질 빚기도
▶11월10일 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보완책 준비중…마지막 검토단계"
▶11월16일 권익위,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참고해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구두 보고
▶11월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
▶12월11일 '3·5·10'→'3·5·5' 수정안, 권익위 전원회 '통과'
▶12월12일 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대국민보고대회'(예정)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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