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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허용에 농민들"설날특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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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11일 통과 반응

전복유통협회 "소비 늘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예상"

화훼농가는 당장 큰 효과 기대 어렵다는 반응도

중앙일보

완도전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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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가결됨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지자 농가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전복유통협회 이정광(52) 부회장은 이날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규정상 선물 5만원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며 내년 설을 앞두고 이뤄진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국내 최대 전복 산지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큰 타격을 입은 완도 지역 어민들과 유통업자들은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법 시행령 개정안 부결 이후 크게 실망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소비가 늘어 관련 농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완도 전복 어민들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5만원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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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거리.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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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거리 상인들도 반기고 있다. 강철(70) 영광굴비특품사업단장은 "(김영란법 개정으로) 굴비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5만원을 안 넘기려고 3~5마리씩 낱개 포장을 해 왔는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상향되면 기존에 한 두름에 10~20마리씩 팔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단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장사가 반 토막 났다'는 사람도 있고 굴비 매출이 평균 30~40% 줄었다"고 말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추석 대목 굴비 판매액은 지난해 1350억원에서 810억원으로 40%나 급감했다. 2011년 5만9000t에 달했던 국내 참조기 어획량도 해마다 줄어 지난해 1만9000t으로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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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선물세트. [사진 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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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단장은 "굴비뿐 아니라 모든 농축수산물이 타격이 컸고, 이 점을 국민 전체가 공감했기 때문에 정부가 김영란법을 손본 것 같다"며 "앞으로 비단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굴비 거래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김영란법 개정과 상관없이 기존에 계획한 굴비거리 지원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은 올해 115억원을 확보해 2021년까지 참조기·부세 양식을 늘리는 등 '굴비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우 축산농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강원도 횡성에서 한우 360마리를 키우는 이상노(63)씨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능 금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작지만 한우로도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소비가 늘면 도축이 밀리는 악순환이 사라져 농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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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화훼단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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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해 대동화훼작목회박명갑 부회장은 "10만원으로 상향돼도 화훼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청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꽃을 선물하는 문화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10만원 하던 화환을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9000원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생화는 5개만 꽂고 전부 조화로 바뀌었다. 국내산 꽃이 소비될 곳이 너무 줄어들었다"며 "장미, 카네이션 등 수입산 꽃은 국내에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시장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 유행하는 꽃을 심으면 생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유행은 3개월이면 끝난다. 이런저런 발버둥을 쳐봐도 화훼로 먹고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소연했다.

완도·영광·김해·횡성=김호·김준희·이은지·박진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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