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11일 통과 반응
전복유통협회 "소비 늘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예상"
화훼농가는 당장 큰 효과 기대 어렵다는 반응도
완도전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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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복유통협회 이정광(52) 부회장은 이날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규정상 선물 5만원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며 내년 설을 앞두고 이뤄진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국내 최대 전복 산지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큰 타격을 입은 완도 지역 어민들과 유통업자들은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법 시행령 개정안 부결 이후 크게 실망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소비가 늘어 관련 농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완도 전복 어민들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5만원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거리. 프리랜서 장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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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거리 상인들도 반기고 있다. 강철(70) 영광굴비특품사업단장은 "(김영란법 개정으로) 굴비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5만원을 안 넘기려고 3~5마리씩 낱개 포장을 해 왔는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상향되면 기존에 한 두름에 10~20마리씩 팔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단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장사가 반 토막 났다'는 사람도 있고 굴비 매출이 평균 30~40% 줄었다"고 말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추석 대목 굴비 판매액은 지난해 1350억원에서 810억원으로 40%나 급감했다. 2011년 5만9000t에 달했던 국내 참조기 어획량도 해마다 줄어 지난해 1만9000t으로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던 상황이다.
한우 선물세트. [사진 현대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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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단장은 "굴비뿐 아니라 모든 농축수산물이 타격이 컸고, 이 점을 국민 전체가 공감했기 때문에 정부가 김영란법을 손본 것 같다"며 "앞으로 비단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굴비 거래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김영란법 개정과 상관없이 기존에 계획한 굴비거리 지원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은 올해 115억원을 확보해 2021년까지 참조기·부세 양식을 늘리는 등 '굴비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우 축산농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강원도 횡성에서 한우 360마리를 키우는 이상노(63)씨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능 금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작지만 한우로도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소비가 늘면 도축이 밀리는 악순환이 사라져 농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 화훼단지.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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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해 대동화훼작목회박명갑 부회장은 "10만원으로 상향돼도 화훼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청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꽃을 선물하는 문화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10만원 하던 화환을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9000원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생화는 5개만 꽂고 전부 조화로 바뀌었다. 국내산 꽃이 소비될 곳이 너무 줄어들었다"며 "장미, 카네이션 등 수입산 꽃은 국내에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시장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 유행하는 꽃을 심으면 생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유행은 3개월이면 끝난다. 이런저런 발버둥을 쳐봐도 화훼로 먹고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소연했다.
완도·영광·김해·횡성=김호·김준희·이은지·박진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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