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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구 선관위, 지방선거 D-180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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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대구시 선관위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지방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의 광고물도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밖에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 안내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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