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자료사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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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의 이행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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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또는 관계회사 간의 전출, 전부, 전환, 출장, 대기 등의 발령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복종하겠음
▶ 회사의 모든 규율과 규칙, 규정 등을 절대 준수하겠음.
▶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며 고의, 태만, 소홀함으로 인하여 회사 방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겠음.
▶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관계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회사 단체에 복무하는 등의 일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일체 하지 않을 것임.
▶ 근무 시나 퇴사 후에라도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이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영업상 손실 등 회사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 매장에서 근무 시 착용하는 셔츠의 구입금액은 신청일 기준 발생한 급여에서 공제함.
」▶ 회사의 모든 규율과 규칙, 규정 등을 절대 준수하겠음.
▶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며 고의, 태만, 소홀함으로 인하여 회사 방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겠음.
▶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관계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회사 단체에 복무하는 등의 일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일체 하지 않을 것임.
▶ 근무 시나 퇴사 후에라도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이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영업상 손실 등 회사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 매장에서 근무 시 착용하는 셔츠의 구입금액은 신청일 기준 발생한 급여에서 공제함.
다이소 측은 앞선 보도 이후 전국 매장에 각서를 파기하고 컴퓨터에 남아 있는 파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다이소 본사는 지난달 8일 비공식으로 전국 매장에 연락해 이행각서 대신 서약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최초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겁이 나 방어적으로 그랬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각서가 최근까지 쓰인 것에 대해서는 2005년 본사 관리직 근로계약 서류만 각서가 아닌 다른 서약서로 개선했는데 당시 현장직은 미처 검토를 못 하고 최근까지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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