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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다이소, 직원에 “절대 복종” 각서...은폐 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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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다이소 자료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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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갑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10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다이소 본사와 직영점을 상대로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조사한 결과, 다이소는 2001년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어 회사 내부망에 올린 뒤 지난달 8일까지 전국 매장의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다이소의 이행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사내 또는 관계회사 간의 전출, 전부, 전환, 출장, 대기 등의 발령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복종하겠음

▶ 회사의 모든 규율과 규칙, 규정 등을 절대 준수하겠음.

▶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며 고의, 태만, 소홀함으로 인하여 회사 방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겠음.

▶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관계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회사 단체에 복무하는 등의 일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일체 하지 않을 것임.

▶ 근무 시나 퇴사 후에라도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이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영업상 손실 등 회사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 매장에서 근무 시 착용하는 셔츠의 구입금액은 신청일 기준 발생한 급여에서 공제함.

다이소의 이같은 각서에 회사와 노동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다이소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각서라며 본사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노동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다이소 측은 앞선 보도 이후 전국 매장에 각서를 파기하고 컴퓨터에 남아 있는 파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다이소 본사는 지난달 8일 비공식으로 전국 매장에 연락해 이행각서 대신 서약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최초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겁이 나 방어적으로 그랬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각서가 최근까지 쓰인 것에 대해서는 2005년 본사 관리직 근로계약 서류만 각서가 아닌 다른 서약서로 개선했는데 당시 현장직은 미처 검토를 못 하고 최근까지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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