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선거자금 2억원 수수’ 혐의 한국당 엄용수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엄용수 의원.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엄 의원이 지난해 총선 전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 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두 사람이 만난 후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한 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의 불법자금이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엄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소환 때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엄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를 힘겹게 꺾었다. 당시 엄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로 알려졌고 조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 당일 투표 종료 후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근소한 차(1.9%)로 엄 후보를 앞섰다. 그러나 최종 개표결과 엄 후보는 41.6%를 득표해 38.7%에 그친 조 후보를 2.9% 포인트 차로 이겼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