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강산 판사는 기름을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관리자 배 모(5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배 씨와 함께 기소된 모 유통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 4월 21일 광주 광산구의 모 주유소 이동 탱크 차량에서 지하 저장 탱크로 기름을 옮기다 경유 30ℓ 정도를 풍영정천으로 유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모 유통회사는 석유류 등을 유통하는 법인이며, 배 씨는 이 회사 해당 주유소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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