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기름 유출해 하천 오염시킨 주유소 관리자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강산 판사는 기름을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관리자 배 모(5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배 씨와 함께 기소된 모 유통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 4월 21일 광주 광산구의 모 주유소 이동 탱크 차량에서 지하 저장 탱크로 기름을 옮기다 경유 30ℓ 정도를 풍영정천으로 유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모 유통회사는 석유류 등을 유통하는 법인이며, 배 씨는 이 회사 해당 주유소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