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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허위 처방 요구 거절에 불만…방화 소동 벌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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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BS 박요진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병원에서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8일 밤 8시 30분쯤부터 20여 분 동안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병원에서 자신의 몸과 간호사실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허위 처방 요구를 거절한 병원 의료진에 불만을 품고 자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한 A 씨는 기초수급자 재심사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 수액을 맞았다고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환자·보호자 등 25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A 씨가 방심한 사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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