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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학생 등 20명 전세보증금 5억 떼여 길거리 내몰린 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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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업자,집주인 5명에게 임대권한 위임받고 1년 5개월 범행

집주인들은 월세만 들어오면 임대계약서 확인하지 않는 헛점 노려

경찰 “임대계약서 쓸 때 집주인·세입자 직접 만나야 피해 예방”

중앙일보

각 대학의 신학기를 앞두고 원룸촌마다 세입자 모시기 경쟁이 한창이다. 프리랜서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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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2015년 1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대학생과 집주인 사이에서 이중 임대계약서를 맺는 수법으로 5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김모(50·여)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김씨는 2014년부터 부산 남구의 한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해왔다. 2007년 이혼을 한 김씨는 빚 4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범행에 나섰다. 김씨는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집주인은 월세를 받기를 원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5명의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김씨는 부산 남구의 부경대와 경성대를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괜찮은 전세 원룸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씨 말에 속은 A씨(26)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0만원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임대계약서를 집주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구두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으로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속였다. 김씨는 A씨의 보증금에서 월 25만원을 빼내 집주인에게 월 35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나머지 보증금 240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여러 대학생과 비슷한 원룸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에게는 돌려막기식으로 월세를 주며 보증금을 챙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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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학가 원룸촌 골목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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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월세만 제대로 들어오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대범해지기 시작했다. 전세로 원룸을 임대한 집주인에게 다가가 월세로 바꿔주겠다며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를 믿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건넸다. 이 외에도 김씨는 집주인에게 위임받은 것보다 더 많은 월세 보증금을 대학생으로부터 받는가 하면 대학생이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한 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잘못 입금됐다’며 돌려받기도 했다. 김씨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집주인 5명,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을 챙겼다.

피해가 가장 큰 집주인 B씨는 원룸 4채의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모두 건넸다가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임대계약이 마무리되는 대학생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5억원을 생활비와 월세 돌려막기에 사용한 탓에 수중에 가진 돈이 거의 없다”며 “집주인들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대학생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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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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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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