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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초등생 성추행 체육관장, 항소심 무죄...“진술이 유일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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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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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관장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강원 춘천에서 체육관은 운영한다. 자신의 체육관에서 무술을 배우는 B(10)양을 알게 됐다. A씨는 2015년 가을 체육관에 있는 B양에게 다가가 "살 많이 쪘네. 통통하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졌다.

그해 가을과 지난해 4월에도 A씨는 체육관에서 운동 후 쉬고 있던 B양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B양은 학교폭력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을 했다. 담당 교사는 이 사실을 117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했다. B양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녹화 조사 때도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B양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주장은 B양의 주장과 달랐다. A씨는 재판에서 "무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B양이 울자 달래주려고 엉덩이를 토닥여줬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엉덩이를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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