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댓글외곽팀’ 전 국정원 직원들 혐의 부인…“원세훈 지시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하며 정치 활동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09년~2012년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외곽팀을 통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 존재하지 않는 '유령팀'을 만들어 활동비 명목으로 국고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심리로 열린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53)씨와 국정원 직원 황모(50)씨 등 10명의 첫 공판에서 장씨 등 국정원 직원들은 모든 혐의에 반박했다.

장씨 측은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관련법상 국정원이 외곽팀을 구성해 북한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활동에 반박하는 등의 사이버 활동은 위법한 게 아니다”라며 “공소 사실 중에는 정치 활동·선거개입 활동과는 무관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위증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황씨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했을 뿐 외곽팀 사이버 활동을 계획하지 않았다”면서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외곽팀 개별 파트장에게 전달했을 뿐, 직접 외곽팀을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이어 “팀원들에게 각 실적을 보고받고 이미 예산이 부여된 범위 안에서 집행했을 뿐이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착복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검찰직원들이 국정원댓글부대과 관련해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양지회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직원들이 압수품을 가지고 양지회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요청으로 외곽팀 운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된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양지회 회장을 지낸 이모씨 측은 “원 전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범행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원 연계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씨 측도 “검찰이 정치 관여 글이라고 지적하는 대부분이 국정홍보, 국익활동”이라고 진술했고, 사이버동호회장이던 유모씨 측도 “동호회는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결성한 후 국정원이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