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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연예인 김혜선 구창모 등 2만1403명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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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유병언 전 회장 자녀, 최원석 전 동아회장

가수 구창모, 배우 김혜선 등도 포함

명지학원 등 법인도 세금 미납

체납자 신고시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A 씨는 고액의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배우자에게 주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했다. 그러면서 호화생활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 씨의 실거주지를 파악해 여기를 수색하고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4억3000만원 및 골드바 3개를 압류했다. 결국 A 씨는 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자진해 납부했다.

중앙일보

김우중 대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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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일 2017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2만1403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1년 이상 세금 2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이 대상이다.

명단공개 기준이 지난해 1년경과 3억원 이상에서 올해 1년경과 2억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올해 공개 인원은 1년 전보다 4748명 늘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11조4697억원이다. 이 규모는 지난해(13조3018억원)보다 1조8321억원 줄었다.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일가다. 상속세 등 모두 44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신동진 전 이프실 대표자가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2위 불명예에 올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등 23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중앙일보

가수 구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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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모두 115억4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최원석 전 동아 그룹 회장(5억7500만원), 배우 김혜선 씨(4억700만원), 가수 구창모 씨(3억8700만원) 등도 체납 공개 대상이 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코레드하우징이다. 모두 526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명지학원(149억원), 장자(142억원)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현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한 규모는 모두 1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4985억원)보다 5.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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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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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뒤 가족에게 주고, 위장 전입을 통해 수색을 피하려 하거나,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에 숨긴 사례 등이 적발돼 체납액을 압류당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 징수 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세금 낼 돈이 있는데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원이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수색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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