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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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2014년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최 의원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2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실로 향하면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말했다.
현직인 최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신병 확보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하며,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는 이날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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