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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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이나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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