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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교육부, 교수 중ㆍ고등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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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명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공저자로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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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공저자로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논문 자녀 끼워 넣기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에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국제 학술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전임교수 논문 중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례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내부 실태조사를 벌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서울대ㆍ연세대ㆍ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일부 교수들이 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려 이런 실적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들 자녀 중 10명은 외국, 3명은 국내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논문 실적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 기재할 수 없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 전형 등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할 경우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대학에 입학했다면 입학전형 과정을 조사해 필요시 입학 취소 등의 조처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 등 제재 조치 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자녀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를 공저자로 표시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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