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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붕괴 용인 타워크레인, 한달 전 정기검사에선 '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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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크레인이 한달 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인시청 등의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경기도 용신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에서 전날(9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에 대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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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나 지게차 등 다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3년인 것에 비해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매 설치마다 또는 설치 후 6개월마다 국토교통부가 위탁한 업체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난달 16일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각 구조물 및 기계장치의 부식·균열·용접 결함, 볼트 체결부위 유격 유무,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사했고, 그 결과 타워크레인은 합격 판정을 받았다. 검사가 올바르게 진행됐을 경우, 기계적 결함은 원인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참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 시 진행된 정기검사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검사 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정확한 제조연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장비에 적혀있는 제조연도는 2012년인 반면, 국토부의 건설기계 등록현황 상 제조연도는 2016년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프랑스에 위치한 해당 타워크레인의 제조사와 접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크레인의 제조연도가 2012년인지, 2016년인지 혹은 그 이전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리얼 넘버를 제조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노조 관계자는 "일선 크레인 기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10대 중 3대는 거래 시 이득을 보기 위해 연식을 속인 타워크레인"이라며 "노후화 정도가 심해도 페인트칠을 짙게 해 놓으면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연식을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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