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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수사망 조여오자 입원한 이우현…오늘 검찰 출석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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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심장질환 들어 연기 요청…檢 "예정대로 나오라" 거듭 요구

11∼23일 임시국회…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강제구인은 불가능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공천헌금'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11일 오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하고 검찰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라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금품수수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이 의원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현재 심혈관질환 악화로 입원 중이며 수술 여부 결정을 위한 동맥조영술이 11일 예정돼 검찰에 출석연기를 요청했다고 10일 오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입원 3주째라는 이 의원이 소환 전날에야 급작스레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만큼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려 했다고 보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검찰은 "복수의 금품 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돼 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의원 조사를 미룰 수밖에 없다.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이 의원 측은 "하루빨리 치료받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지연이나 회피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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