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감식 등을 통해 장비 결함, 안전 점검 미비, 운전자 과실 등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수입된 지 1년 됐으며 제조 연도는 2012년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은 비번이어서 현장에 없었고, 안전 관련 차장이 현장 지휘를 했다고 한다.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만큼 운전자의 과실 여부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는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만 일정 기간 사용을 연장하도록 했다. 10년이 된 크레인은 정밀검사를, 15년 이상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해 장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 건설사의 공공발주공사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이전에 나온 단발성 대책에 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예방책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시행 시기다. 법령 개정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그때까지는 외양간을 고치고도 눈앞에서 소를 잃는 우를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6074대를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 여부, 설비 결함, 노후 부품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이 이 같은 조사를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만약 사고 원인이 설비 결함이나 노후 부품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정부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에 즉각 나서고, 법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제도 시행을 앞당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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