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8시5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조 전 수석이 재임기간인 2014년 6월~2015년 5월 매달 5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마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수뢰’ 피의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만 남는다. 검찰은 뇌물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어느정도 마무리한 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구치소 방문 조사 방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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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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