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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70명, “정규직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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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ㆍ본사 간 소송전으로 확대

-노조 측 “소송 인원 추가될 수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본사와 정부 간의 소송전에 이어 이번에는 노조와 본사 간의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70명이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본사가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 대상인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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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작업을 하고있는 제빵기사 모습.[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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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린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제빵기사 노조 소속 조합원 70명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1차로 70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임 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즉, 제빵기사들이 본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제빵기사들의 지위를 법정에서 다시 확인받고 그 동안 본사 직원 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기한 만료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기사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본사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기사 가운데 70%로부터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노조는 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측의 제빵기사 확보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본사는 지난 6일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제빵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본사와 노조는 다음 주 중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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