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고용부, 파리바게뜨 수사 … 과태료 처분 강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 기한 마감

11개 협력업체 체불임금도 조사

과태료 적어도 160억원 이상 예상

고용부 “시정 이뤄지면 문제 안 돼”

회사 측 3자 합작회사 설립 차질

직고용 반대 제빵사들 동요 커져

가맹점주들 예정대로 합작사 추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5일로 만료됨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시정기한 연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시정지시 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6일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선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제빵사의 동의서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5300여 명의 제빵사 가운데 70% 정도가 상생기업에 고용되기를 원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파리바게뜨가 허위 사실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와 합자회사 전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과태료는 직접고용에 반대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분에 대해 부과한다. 1인당 1000만원이다. 정확한 부과액은 확인 작업을 거쳐 확정된다.

중앙일보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11개 협력업체가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의 금품을 체불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는 4일 서울지방고용청에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으나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로 사실상 기한이 2개월 연장됐고 ▶고용부가 주선한 노사 간 대화에 불참한 점 ▶본사가 주장하는 상생 회사에 찬성한 제빵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특히 동의서 문제와 관련해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파리바게뜨가 행정지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리바게뜨 본사가) 다음주 중으로 본사와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3700여 명의 제빵사가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1600명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는 최소 160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3자 합작회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본사를 비롯한 협력업체와 가맹점주협의회는 제빵사를 고용할 3자 합작회사 ‘해피 파트너즈’ 설립을 발표했다. 해피 파트너즈를 운영하면서 3자 합작회사에 동의하지 않은 제빵사를 차차 흡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고용부의 과태료 처분 강행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해피 파트너즈’로 소속을 옮기기로 한 제빵사들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대구 지역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왕선민씨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다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빵 만들기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겪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왕씨는 지난 11월 20일 “직접고용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는 취지의 제빵사 성명을 발표했다.

당사자의 한 축인 가맹점주 측은 예정대로 3자 합작회사 ‘해피 파트너즈’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 A씨는 “고용부의 과태료 처분은 본사의 일”이라며 “당장 가맹점에 대한 제빵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3400여 명 가맹점주 중 3자 합작회사에 동의한 점주는 약 2580명이다.

반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조 측은 3자 합자회사로 이직에 동의한 제빵사를 대상으로 철회서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본사 집계 결과 직접고용에 반대한 3700여 명 중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제빵사는 지난 1일 166명을 시작으로 조금씩 늘어나 이날까지 270여 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김기찬 고용노동 선임기자,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