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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부 '한미 FTA 개정계획' 18일 국회 보고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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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개시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가 이달 중에 모두 마무리된다. 미국이 요구한 FTA 개정 협상을 수용(10월4일)한지 약 석달 만으로 속전속결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 보고는 FTA 협상 착수를 위한 마지막 국내 절차다. 이 과정에서 FTA 개정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산업부 측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개정 협상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작성하는 통상조약체결 계획에는 그간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 등을 포함해 협상 목표, 주요 쟁점, 대응 방향 등이 담긴다. 이 계획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지난 달부터 산업부는 두 차례 공청회를 비롯해 주요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4일엔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도 수렴했다.

산업부는 그간 "이익균형 원칙하에 개정 협상에 임하겠다" "농축산 분야는 레드라인"이라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 가능성에는 개정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일방적인 FTA 폐기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도 "이익 균형이 갖춰지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FTA 개정 협정은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한 이후 협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쪽의 서면 통보로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다만 상대국인 미국도 자국내 절차를 끝내야 양국이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개정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미국은 한·미 FTA 개정 관련,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지 않았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시 협상 개시 90일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협상 개시 30일전 협상 목표를 공개한다. 일례로 트럼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의 경우, 지난 5월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했고 3개월 후인 8월16일 1차 협상에 착수했다.

다만 무역협정 일부 개정의 경우엔 TPA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이 개정협상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에 비교적 우호적인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신속하게 부분 개정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 대통령은 무역협정 개정시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게 원칙으로 어떻게든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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