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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파리바게뜨, 과태료 폭탄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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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 고용부, 해결 않으면 1인당 1000만원 부과 / 회사 “직접 고용 없다”… 합작법인 대안 제시 / 제빵사 70% 동의 확보… 막판까지 총력전 / 노조 “동의서 강압 의해 작성… 원천무효”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의 운명의 날이 왔다.

파리바게뜨는 오늘 자정까지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직접 고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일보

지난 1일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제빵기사들이 빵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이들 제빵사 5309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고, 그 이행 기간이 5일로 다가왔다.연합뉴스


4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3자 합작법인을 출범했다.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하는 제빵사 70(3700여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제빵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가 진의로 파악되면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액수를 더 낮추기 위해 추가 동의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제빵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본사가 제빵사들에게서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중 170명에게서 철회서를 받아 지난달 30일 본사와 고용부에 전달했다.

파리바게뜨 노조지회 측은 “노조 가입 제빵사 700여명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조합원 가운데 철회서를 낸 170명까지 더하면 최소 870여명이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빵사 노조 주장대로라면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가운데 최소 15% 이상이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셈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의 입장은 완전 다르다. 파리바게뜨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빵사 3700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고용부가 양측 입장을 확인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에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고용부도 제빵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어서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양측이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업계에서는 제빵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 등은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가맹 본사와 점주가 얽힌 프랜차이즈 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김준영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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