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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출범했지만...시정기한 D-2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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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의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스’를 지난 1일 출범했다.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대신 합작법인을 통한 간접고용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제빵기사가 원한다면 합작법인 고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빵기사의 30%는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어 SPC가 시정기한인 오는 5일까지 모든 제빵기사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일 SPC에 따르면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기사 5309명 중 70%선인 3700여명이 3자 합작법인 고용을 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에 한해선 시정지시를 철회하기로 했다. SPC가 고용부에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으로 총 530억원이다. 제빵기사의 70%가 합작법인에 고용된다면 과태료가 16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식료품업계 한 관계자는 “파견근로법 위반과 관련해 논란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SPC와 제빵기사들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더 줘 민간기업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빵기사 다수가 내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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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사 반대하는 30% 설득이 관건… 실패시엔 과태료 160억원·관계자 고발

고용부 관계자는 “당사자인 제조기사가 원치 않을 경우 직접고용할 필요가 없다”며 “시정 기한인 12월 5일 이후 제빵기사들과 전화, 대면 등으로 직접고용, 합작법인 고용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정확한 과태료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용부는 제빵기사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발 물러나 SPC의 간접고용안을 해결책으로 인정해준 셈이다.

문제는 남아 있다. 고용부는 합작법인 고용에 찬성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만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SPC는 합작법인에 동의하지 않은 30%의 제빵기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160억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범죄인지에 관해선 SPC 고위 관계자들이 고발당할 수 있다.

합작사 고용에 찬성하지 않은 제빵기사들은 합작사 고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사회단체는 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스가 출범한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欺罔)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합작사 고용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SPC의 선택지는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다. 하지만 일부 제빵기사만 직접고용할 경우 합작사를 선택한 제빵기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SPC 관계자는 “현재로선 남은 제빵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 설득 위한 시간 부족… SPC “고용부와 대화 통한 기한 연장 원해”

SPC는 100%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족한 시간이 걸림돌이다. 당초 고용부가 요구한 시정 기한은 11월 9일이었으나 SPC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SPC가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다.

고용부가 제시한 새로운 시정지시 마감 기한은 오는 5일이다. 남은 시간은 2일이다. SPC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후 가맹점주와 제빵기사를 상대로 3자 합작법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일일이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제빵기사 70%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두달 이상이 걸렸다. 합작사 설립에 강력히 반발하는 남은 제빵기사를 이틀 안에 설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SPC는 고용노동부와 대화를 통해 시정 기한 연장을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고용부가 3자 합작법인을 인정해 준 만큼, 합작법인을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 기한을 연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behere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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