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주거복지 로드맵] 어르신 공공임대 총 5만호…‘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독·다세대 위주 매입, 10년 또는 20년 분할지급

이코노믹리뷰

고령층 주거복지로드맵 내용. 출처=이코노믹리뷰 성병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용 임대주택 공급과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청년층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고령 가구까지 폭넓은 주거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어르신 공공임대’를 2022년까지 매년 1만호씩 총 5만호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했다. 196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로 오는 2049년 188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이 1~2인 가구(1인가구 42% 2인가구 44%)로 구성돼 있으며 자가점유율은 73.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월세 비중이 높다.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문턱을 없애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 설계(Barrier-Free) 디자인이 적용된다. 이 중 4000호는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나온다.

매입ㆍ임차형은 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를 확보해 공급될 예정이다.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청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식으로 세대 간 통합 추진된다.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면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은퇴한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금융공사(HF) 등이 고령자(1주택자)의 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한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고, 동시에 집주인은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다.

LH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매도인은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이나 2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 급여가 5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집주인 임대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도 부여된다.

김서온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