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출산은 여성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며 여성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의 근본적인 원리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 수준으로 치부한 2012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 판결을 기준으로 많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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