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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이용자 위치정보 빼간 구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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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이 존재하지만 구글은 본사가 위치한 미국 법을 국내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법 집행력을 키우기 보다 새로운 규제로 국내 인터넷 기업을 더욱 옥죄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규제는 해외 사업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만 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과 교신한 기지국정보(Cell ID)를 수집해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했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방통위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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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 파악에 나섰지만 미국 법을 우선 적용받는 구글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에도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법을 우석 적용받는 구글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로 세계 각국의 거리를 촬영하며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사 기관도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구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사건이 종료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방통위가 뒤늦게 재조사를 진행해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4년에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글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아울러 2014년 시민단체에서 구글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 법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구글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해 3개월만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국내 법보다 미국 법을 우선시 하면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와 관련해 제재의 칼날을 피해다니고 있다"면서 "구글을 규제할 법이 있음에도 법 집행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집행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 해외 사업자들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ICT 뉴노멀법은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규제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구글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을 심화 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구글을 ICT 뉴노멀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을 확인해야 하지만 구글은 본사 정책에 따라 국내 매출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글 본사를 ICT 뉴노멀법의 적용 대상으로 올린다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통상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 법이 없어서 구글을 규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면서 "차짓 새로운 규제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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