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韓 '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에, 日정부 "한일 합의 정신 반해 유감"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국회가 광복절 하루 전 날인 8월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이날 국회 가결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반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재차 우려를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9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으로 법안 명을 바꾸는 등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념사업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 내용에 장제(葬祭)비를 추가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