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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창원소식]경남도, 제19차 사회복지사대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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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남도, 제19차 사회복지사대회 개최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경남도, 제19차 사회복지사대회 개최

경남도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성욱)는 24일 창원켄벤션센터에서 '제19차 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복지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도내 사회복지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내 사회복지사 12명에게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복지사대회는 복지사들이 서로 친분을 쌓고 소통하는 자리로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됐다.

◇경남도, 김장철 원산지 단속…21개소 28건 적발

경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철 성수식품인 젓갈류, 김치류 식품과 향신료 조제품 등 제조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곳에서 2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이력업체, 매출액 등 생산·판매량 상위업체, 상습위반업체, 신규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와 군이 교차단속했다.

그 결과 총 135개 점검업소 중 21곳 2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위반 유형은 식품 등의 위생 취급기준 위반 4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1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창원의 A식품 외 6개 업소는 제품을 생산해 유통할 경우 식품위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회수와 제품제조일 및 유통기한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수불부, 제품거래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합천의 B영농조합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4개 품목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보관제품 전량을 폐기조치했다.

또한 김해의 C업체 외 4개 업소는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매월 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 청결불량, 표시기준 위반 사업장 등이 품목제조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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