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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파키스탄, 1084억원 현상금 걸린 사에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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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키스탄, 현상금 1084억원 하피즈 사에드 석방


【라호르(파키스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파키스탄 법원이 23일 미국이 1000만 달러(1084억8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건 이슬람 성직자 하피즈 사에드에 대한 가택연금 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 석방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23일 밤 12시로 가택연금 시한이 종료되면서 사에드는 24일부터 자유의 몸이 됐다.

사에드는 지난 2008년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뭄바이 테러 공격을 일으킨 불법 무장세력 라시카르-에-타이바를 1990년대에 창건한 인물로 그 선구조직 자마트-우드-다와(JuD)를 운영해 왔다. 미국은 그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라시카르-에-타이바는 2002년 불법단체로 규정돼 활동이 금지됐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1월 사에드와 다른 4명의 측근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가택연금 명령을 내렸었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이미 풀려났으며 사에드만 종료 시한이 23일까지였다.

사에드의 대변인 야히아 무자히드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관단이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사에드가 석방된 것은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는 인도와 미국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택연금이 풀림에 따라 그를 인도나 미국으로 추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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