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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아기와 의회 등원, 일본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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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들 안고 참석하려던 女의원, 동료의원 거센 항의에 회의장 밖으로

의회 규정엔 “방청인은 출입 못해”

22일 일본 구마모토(熊本) 시의회에서 한 여성 의원이 아이를 안은 채 회의에 참석하려다 동료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자 결국 아이를 회의장 밖 친구에게 맡겼다. 스페인 뉴질랜드 등에선 가능했던 ‘아기 동반 등원’이 일본에선 벽에 부딪힌 것이다.

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오가타 유카(緖方夕佳·42) 시의원은 이날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안고 회의장에 착석했다. 그대로 회의에 참석하려 했지만 곳곳에서 다른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아기 동반 등원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에 입씨름까지 벌어졌다.

혼란이 이어지자 결국 오가타 의원은 아이를 회의장 밖에 있던 친구에게 맡겼다. 회의는 예상보다 4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초선인 오가타 의원은 임신 중이던 지난해부터 아기를 데리고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의회 사무국에 문의했지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자 이날 아기 동반 등원을 감행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마모토 시의회에는 ‘의원 이외는 방청인으로 한다’ ‘방청인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의회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뿐 의원이 자신의 아기를 안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의회 사무국은 아기를 방청인으로 봤다.

오가타 의원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일과 육아의 병립이라는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일본 사회에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가타 의원의 행동에 대해 “일본 사회를 바꿀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 의원이 회의장에서 수유할 권리를 인정하는 등 아이를 가진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여성 의원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서구에 비해 아직 적은 것이 현실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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