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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美공화의원, 누드사진 이어 '음란 동영상'도 존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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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추문 스캔들이 미국 정가를 강타한 가운데 이번에는 공화당 중진 하원의원의 외설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의원이 관련 자료들의 폭로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당 여성을 협박한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는가 하면 외설사진뿐 아니라 음란 동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트위터에 68세의 조 바턴 하원의원의 누드 사진이 공개돼 퍼졌습니다.

이 트윗에는 바턴 의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성적 메시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턴 의원은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하기 전 별거 기간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고 각 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더 나은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은 유감이며 지역구 주민을 실망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2015년 바턴 의원이 해당 여성과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을 확산했습니다.

통화 녹음기록에 따르면 바턴 의원은 이 여성이 외설적 사진과 비디오, 메시지 등을 다른 여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자 의회 경비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바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접근해 서로 '외설적 메시지'를 교환하다가 2012년 봄과 2014년, 워싱턴DC와 텍사스를 차례로 방문해 바턴 의원과 성관계를 가졌고 두 여행 경비 모두 바턴 의원이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바턴 의원이 의회 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 중에도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후 바턴 의원이 자신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여성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 뒤에 바턴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가 이번에 워싱턴포스트에 공개한 겁니다.

이 여성은 통화 녹음기록 외에 바턴 의원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와 함께 외설적 장면이 담긴 53초 분량의 휴대폰 동영상도 제공했습니다.

바턴 의원은 통화 녹음기록과 관련해 "해당 여성과는 동의로 관계를 맺은 것이고 관계를 끝내자 이 여성이 복수 차원에서 사진 등을 공개한다고 협박한 것"이라며 "이러한 공개 자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국회의원과 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 나도 모르게 끌려들어 가게 됐으며 복수할 뜻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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