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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방통위, 구글 조사 돌입…"국제공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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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캘리포니아의 구글 본사


뉴시스

종합감사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서울=뉴시스】오동현 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구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3일 오전 11시께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했으며, 구글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방통위는 추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개인정보침해과 담당자는 "구글 관계자를 불러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의견을 듣고 동향을 파악했다"며 "아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정식 조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측에 향후 여러가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구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위치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본사로 전송했다.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이뤄졌다. 심지어 초기화 된 스마트폰에서도 위치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태블릿 PC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안드로이드OS 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이라, 국민 대다수의 위치 정보가 구글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올해 1월 메시지 수신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Cell ID(기지국) 코드를 사용하는 옵션을 고려했다"며 "다만 Cell ID는 네트워크 동기화 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았고, 해당 데이터는 즉시 매번 폐기돼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더 이상 Cell ID를 요청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0년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로 세계 각국의 거리를 촬영하며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전력이 있다. 이에 방통위는 2014년 1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글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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