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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파업·특허만료 등 경영리스크 감사보고서에 꼼꼼하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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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M / 금융위 회계개혁TF ◆

매일경제

감사인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 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 데까지 확대되는 '핵심감사제'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10개 추진과제 중 △핵심감사제 도입 △상장회사 회계 담당자 실명제 운영 △감사인 지정제 개선 △표준감사시간제 등 4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중 핵심감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완료했다.

핵심감사제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 앞부분 별도 작성란에 기재하는 것이다. 영국 등 유럽은 2015년부터 국제 감사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같은 해 10월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에 한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핵심감사 항목의 예는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 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 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과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 인식 리스크 등이다.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계획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사인과 내부 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을 의무·공식화했다. 감사인은 핵심감사 항목 선정 시 반드시 내부 감사기구와 논의하고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공식화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배기구(회사 내 경영진을 감사하는 조직)는 기업 재무 보고 절차 감시에 책임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경영진과 별개로 감사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 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관련 징후 등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감사인이 과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 위험이 있는지 판단해 기재하는 것"이라며 "적정·한정이라는 의견을 넘어 회사와 소통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을 논의해 자본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책임감 있게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감사제 도입 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에 작성하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2019년, 전체 상장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감사시간제와 회계 담당자 실명제도 도입한다. 먼저 표준감사시간제는 업종별로 최소 감사시간을 정해 충분한 감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회계법인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을 지키지 못한 감사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체 징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영균 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은 "감사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감사 품질이 올라간다"며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회계 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해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대한 회계 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상에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의 성명과 직책만을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회계 관련 경력, 교육실적 등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TF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6개 과제(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감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회계 부정 과징금 등 제재 양형 기준 마련·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및 감사 결과 공시 범위 설정)는 현재 실무 검토 중이며 연내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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