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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작년 매출 1749억…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너무 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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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더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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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더본코리아, 검토할 필요 있다"

졸업유예 적용으로 세제 혜택, 지원사업 참여 자격 유자
프랜차이즈 업계 "형평성에 문제…마구잡이 확장 옳지 않아"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이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이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더본코리아’는 중소기업의 법적 기준인 매출 1000억원을 넘겼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 적용을 받아 세제혜택은 물론 출점제한의 칼날도 피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2015년 연 매출 1238억을 기록해 1000억원을 넘긴 이후 지난해에는 매출 1749억원을 기록했다. 2년 만에 무려 41.2%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운영 중인 브랜드는 빽다방,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역전우동 등으로 총 20여개다. 매장은 2011년 374개에서 지난해 1267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2019년까지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소매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일 때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넘더라도 그 다음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 신분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가 적용된다.

더본코리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섰지만 세제 혜택은 물론 지원사업 참여 자격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사업조정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돼 신규 점포 출점제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19대 국회의원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린 홍 장관이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 더본코리아에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8일 국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에 대해 “더본코리아처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여긴(더본코리아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봐야한다”며 “문어발식으로 업종도 관계없이, 전문성도 없이 마구잡이로 확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우리랑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기준이 다르면 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 지위 유지에 대한 별도의 행동을 취하는 등의 어떠한 일도 행한 적이 없다”며 “항상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세제혜택 내역표를 제시하며 “신메뉴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고용보험 요율 차이에 따른 세제혜택 일부분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받았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같은 해에 더본코리아가 납부한 53억원에 이르는 법인세에 비하면 약 1.3%로 매우 미미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출점 기준과 관련해서도 “각 점포의 위치는 본부의 상권평가 기준에 의해 가맹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역세권이나 이미 활성화된 먹자골목 위주로 선정된다”면서 “이는 이미 대기업군의 기준에 맞춰 개점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며, 영세한 골목상권의 경우 가맹점의 운영 역시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출점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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